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의 진술 중에 통화내역 등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다른 증인들(경찰관)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만 믿을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김 전 청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권 전 과장의 증언과 같은 비중을 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경찰의 보도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선 재판부가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이런 재판부의 논리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적용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1천900여건, 트윗터에 78만건의 정치.선거 개입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대해 증인들(국정원 직원)이 한결같이 입을 맞춘듯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원 전 원장이 댓글 작업 등을 지시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면 여기서도 무죄가 나올 개연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국정원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재판부의 시각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만큼 법조계에서는 또다시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한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국정원 사건에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