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무죄프로젝트 이미 가동중
- 내부고발자를 출세주의자로 몰아
- 특검 외엔 답 없음을 확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 크게 두 가지 줄기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대선 직전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수사할 때 이 수사를 축소, 은폐 지시를 했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최상부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지목 됐고 어제 김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죠. 무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신경민 최고위원 연결을 해서 어제 판결 들어보도록 하죠. 신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 김현정> 결국 재판부는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이 경찰수사 방해하고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경민> 기소 이후, 작년 6월 기소 이후부터 무죄프로젝트가 가동 중이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죄선고를 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 김현정> ‘무죄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까?
◆ 신경민>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시작이었고요, 윤석열 수사팀장도 결국 찍혀나갔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증거인멸, 수사방해 그리고 이상한 브리핑들, 기밀유출, 여당에만 유출이 됐거든요. 이런 배후책동 꾸준히 있었구요. 그러면서 증인으로 나섰던 권은희 과장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권과장은 거짓말쟁이로, 공명심에 들떠서 이말저말 하는 출세주의자로 해석을 했고, 여기에 야당과 일부 재야세력이 가담을 해서 정신 없는 짓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재판부가 공개한 설명자료를 보면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다수는 김용판 전 청장이 부당개입하지 않았다고 똑같이 진술을 한다.그런데 권 과장의 진술은 가끔 오락가락한 적도 있고, 게다가 한 명이고 다수의 진술과 정반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다수를 옳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게 어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건데요?
◆ 신경민> 권 과장은 다른 얘기로 하면 내부고발자입니다. 100명 규모 조직이 있는데, 99명의 비리에 대해서 한 명이 호루라기를 불 때,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 어떤 법적대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능력을 보여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 줘야 되고요. 지금 이 수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지휘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락가락한 부분도 국정조사 과정, 재판과정에서 아주 많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 판결'이란 민주당 브리핑에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 신경민> 동의합니다. 지금 절차는 다 밟아서 진행된 재판입니다만 결론은 5공재판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누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재판부에서 스스로 눈치를 본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 신경민> 그걸 저희들이 입증할 수 없지만 두 가지 다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사건 재판의 큰 줄기는 두개지요. 하나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인데요, 두 사건의 재판부가 같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닌가...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증거 판단을 이렇게 하는 재판부라면, 저희들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 신경민>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항상 주장해온 게 특검 아닙니까, 특검. 재판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얘기하자는 게 여당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경민> 제대로 특검을 한번 해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거죠. 이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강조를 할 거고요. 다시 여당에 촉구할겁니다. 청와대가 얘기해 온, ‘재판 결과를 보자’는 말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토를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가 열리는군요.
시간이 없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KBS 민경욱 기자를 새 대변인으로 임명한 후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청와대 인사에 원칙이 없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이 된 거고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선 민대변인이 방송인으로서 또 앵커로서 적절한 선택과 처신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신경민 의원도 그렇지만... 언론인 출신이 국회에 가서 정치인 된 경우 많고 행정부 가서 공직자 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 그리 차이가 나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청와대와 국회에 진출하는 것...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KBS 핸드폰을 가지고 청와대에 바로 들어가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바로 들어갔다’는 것의 문제는 뭔가요?
◆ 신경민> 언론사와의 관계설정에서, 또 자기가 몸을 담았던 조직, 그것이 KBS고 공적인 조직이고 언론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오해를 살만한 일들을 하나라도 줄였어야 되는데 KBS가 지급한 핸드폰을 가지고 바로 청와대로 갔다, 번호도 교환하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적 처신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말씀은 KBS의 앵커를 하면서 생긴 이미지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건 아니냐 이런 가능성. 또 하나는 정부가 계속해서 그 사이 또 접촉을 했을 텐데 그 와중에 뉴스를 진행하고 뉴스에서 리포트를 하고 편집을 하고 이랬을 가능성. 윤리면에서 이런 문제점 두 가지를 다 지적하시는 건가요?
◆ 신경민> 그렇습니다. 자신이 몸을 담았던 KBS에 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보통 언론인들이 정계진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출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언론인의 윤리’라고 보는 유예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신경민> 대개 몇 달을 얘기하죠. 그것도 KBS 다르고 MBC 다르고 합니다만...
◇ 김현정> 사내 윤리강령에 의하면 KBS는 6개월이더라고요. 이번 경우에 대해서.. KBS사측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 신경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김현정> 신경민 의원은 의원하기 전에 2년 정도 교수님을 하셨었나요?
◆ 신경민> 저는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공천 받았습니다.
◇ 김현정> 전직 앵커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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