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근로자 153명 해고 무효"

지난해 3월 서울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가운데 농성장 앞을 막고 있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과 참가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중구청 관계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쌍용차 해고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09년 6월 8일자 노씨 등의 정리해고는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긴박한 필요가 유동성 위기가 있었는지는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며 "손익 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근거 자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쌍용차가 해고회피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씨 등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2010년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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