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쌍용차 대량해고 무효 판결 환영"

민주노총은 법원이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7일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고 회사는 더 이상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노조가 제기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었으며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힘든 투쟁을 벌여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 구속중인 김정우 지부장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조합원 24명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애도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긴 시간 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및 정치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 측에 대해 "상고를 통해 시간끌기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고 김 지부장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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