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생한 진천군에서는 지금까지 오리만 매몰됐다.
살처분 명령 권한은 AI 발생지역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유영훈 진천군수는 그동안 농림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닭을 살처분하지 않고 버텼다.
위험지역 내 양계농가의 사육규모가 워낙 커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때 농가 부담이 크고, 보상금 지급과 살처분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보, 매립 등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진천군은 닭에 대한 살처분을 보류하는 근거로 닭에서는 AI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 양계농가의 AI 의심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고 고병원성 AI 확진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면서, 농림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지금까지 진천군에서는 25개 농가가 기르는 오리 27만 7,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앞으로 16개 양계농가의 닭 44만여 마리가 더 땅에 묻히게 됐다.
진천군으로서는 늘어나는 보상금도 걱정이다.
닭까지 포함해 살처분 보상금이 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7억 원 이상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보상금 외에도 살처분에 필요한 부대비용과 소독약 구입 비용, 초소운영 등에 쓰이는 비용 등을 합하면 재정이 열악한 진천군으로서는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 모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오리와 달리, 푸드덕 날아다니는 닭은 살처분 작업에서도 애를 먹을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해 인력과 장비 확보도 걱정이다.
한편, AI 사태 장기화로 방역과 살처분 비용이 갈수록 늘면서 충청북도가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보상금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과 도축장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