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는 7일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흥국생명을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구협회에 따르면 FIVB 항소위원회는 흥국생명이 김연경과의 계약이 만료된 2012년 6월 30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서상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한배구협회와 FIVB가 차례로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 페네르바체(터키)에서 활약하는 김연경은 다음 시즌 자유롭게 해외이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연경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직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주장한 반면, 흥국생명은 국내에서 4년, 해외에서 3년(일본 2년, 터키 1년)을 활약했기 때문에 FA자격을 부여하는 로컬룰(국내 6년)에 어긋난다면서 임의탈퇴를 신청했다.
더욱이 FIVB는 이번 결정으로 김연경의 이적 협상의 주체를 흥국생명이 아닌 대한배구협회로 한정했다. 사실상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관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페네르바체는 최대 22만8750유로(약 3억3400만원)의 이적료를 지불하면 김연경을 완전 영입할 수 있다.
세계 배구를 관장하는 FIVB가 사실상 V리그의 로컬룰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배구계는 혼란에 빠졌다. 당초 FIVB도 로컬룰 우선 원칙을 고수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흥국생명은 아직까지 FIVB 항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구체적인 대응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흥국생명은 21일 이내에 재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