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어제 삼성이 원고 측 화해 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또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항소심 이후 피고인 이 회장 측에서 밝힌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에 대해 이 전 회장측의 반응인 셈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총 9천4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