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내에서 제조와 유통, 도축 등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중소기업과 치킨 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8% 저리로 모두 30억 원의 긴급 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제조업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5,000만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충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AI 피해와 관련해 중기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충북이 처음"이라며, "AI 피해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