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72시간 내 표결처리 안되면 자동폐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려 표결 처리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데 대한 책임,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옹호를 이유로 두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표결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해임건의안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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