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28개 성매매ㆍ유사성매매 업소의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ㆍ배포해 각 업소로부터 광고비 5만∼1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PC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유흥업소 광고는 많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광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 김 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앱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수집한 업소의 이름과 위치, 연락처, 성매매 여성 정보와 가격 등의 정보를 앱에 담았다. 지도와 연동된 이 앱은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성매매 업소까지의 거리도 표시됐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이 거래되는 구글 스토어에 5개월여 동안 등록돼 유통됐으며 총 3만8125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앱은 지난달 말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돼 현재는 유통이 차단된 상태”라며 “비슷한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