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교통무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경찰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 및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3가지 위반 유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호위반ㆍ꼬리물기ㆍ끼어들기 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 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 항목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ㆍ과속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이나 폭주족 소음 등도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14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은 일단 4월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