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내 김모(56)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징역 1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앞으로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내를 용서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자 1달 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했다.
김 씨는 당시 아내를 살해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심하게 훼손했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