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前남편·주치의 모두 항소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9·여)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과 주치의 박병우(55) 교수가 1심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류 회장이 전날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박 교수는 지난 7일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 모두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이를 위해 회사 자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이 기간 윤씨가 특정 대학병원에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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