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폭설 피해주민 "세제와 장비 적극 지원"

포항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와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기록적인 폭설로 죽장 토마토와 연일 부추, 오천 시금치 시설하우스 등 110동이 무너지고 축사와 주택이 파손되는 등 포항시 전체 60여 농가에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피해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금리 1.5%의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신청시 이자 3%를 보전해 주고, 포장재와 모종 및 부직포, 축사 톱밥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도 피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폭설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으로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폭설피해로 인해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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