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주요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FBI 지부는 항공기나 헬리콥터에 레이저 빔을 쏘는 사람에 대해 현상금 1만 달러를 내걸었다.
항공기 조종사의 눈에 레이저 빔을 쏘면 순간적인 시력 상실이나 두통, 심지어는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 레이저 빔은 특히 위험하다.
레이저 빔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경찰국 헬리콥터 조종사 스티브 로버트슨 경위는 "레이저 빔의 위협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FBI는 또 지역 경찰과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공기에 레이저 빔을 쏘는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주로 청소년들이 장난 삼아 항공기에 레이저 빔을 쏘기 때문이다.
연방 항공 관련 통계로는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항공기에 레이저 빔을 쏘는 사건은 3천960건이나 벌어졌다.
이는 하루 11건꼴이며 연방 항공 당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보다 무려 13배 증가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레이저 빔 투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237건이나 벌어졌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도 지난 2011년에만 102건이 발생했다.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 빌 루이스 차장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부 캘리포니아는 청명한 날씨와 항공기 운항이 잦아 레이저 빔을 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최근 2년 동안 연방 사법 당국이 항공기에 레이저 빔을 쏜 사건 가운데 152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벌여 96건을 형사 처벌했다.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 징역과 1만1천 달러의 벌금형이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3월 애덤 가든하이어라는 19세 청년이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경찰국 헬리콥터에 레이저 빔을 쐈다가 연방 법원에서 징역 30개월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