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로 1억8천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과 유권자에게 상품권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