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이 형사입건된 요원 8명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의 변호비용이 1100만원이고, 나머지 8명의 변호비용이 2310만원데 이것을 이 전 단장이 모두 낸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사이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연간 4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느냐”며 “이 전 단장이 내주는 돈이 국정원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 전 단장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8명의 변호비용을 한꺼번에 다 내느냐”며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국정원으로부터 그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댓글 사건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을 통해 예산에 충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