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거치면서 국과수 필적 재감정
- 법원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어
- 강기훈씨 수술 두번하고 암 투병중
- 선량한 시민 피해보는일 없게 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3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석태 (변호사)
◆ 이석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법원에 박수소리 나고 눈물바다였다고요?
◆ 이석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강기훈 씨도 같이 옆에 있었죠?
◆ 이석태> 그렇죠.
◇ 정관용> 무죄 판결 딱 내리고 나서 강기훈 씨 울던가요?
◆ 이석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고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데 대한 충격의 여진이라고 그럴까요? 비교적 담담하게 또 어차피 그렇게 예상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담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판결 이후에?
◆ 이석태> 나와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본인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적어도 이 정도 사건이라면 뭔가 법원에서 유감 표시든지 사과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처음에 얼핏 좀 들었다고 그래요.
◇ 정관용> 그런 사과나 유감 표시가 없었군요? 오늘도.
◆ 이석태> 네.
◇ 정관용> 지금 암 투병이라고 듣고 있는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 이석태> 여전히 좀 안 좋고요. 수술도 두 번이나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병 치료 중입니다.
◇ 정관용> 그동안 3년 옥살이하고 나온 것도 벌써 20년이 지난 일인데, 그동안 강기훈 씨는 어떻게 살았어요?
◆ 이석태> 컴퓨터쪽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주로 회사나 자영업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좀 해 왔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참, 가슴 속에 멍에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 이석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이 아는 사건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1991년 고 김기설 씨가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그 사건인데.
◆ 이석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검찰이 강기훈 씨를 지목하고 유서를 대신 썼다고 하고. 그렇게 했던 배경과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이석태> 김기설 씨 분신 전에 여러 사람이 아깝게 분신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또 강경대 학생이라고 대학생이 있었는데 시위 도중에 경찰 때문에 죽음을 당했죠. 그것은 어떤 시민들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분신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주변에서 뭔가 분신의 배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사하다가 이렇게 유서대필 사건으로 가게 된 거죠. 그것이 이른바 그 당시 운동권으로써 커다란 그런 정치적 타격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의도한 바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 정관용> 분신이 자꾸 잇따르게 되니까 그걸 뭔가 운동권의 조직적 행동인 것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 같은 것들이 깔려 있었던 것 아닐까요?
◆ 이석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여론을 그거로 몰고 갔고요. 그래서 가령 유서도 보이고 또 그거 얼핏 보기에 좀 달라 보이는 그런 필적 자료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여론이 초기에는 정말 그 재야운동권에 거의 치명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악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지금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고 김기설 씨의 유서, 그건 정자체로 쓴 글씨체를 그대로 신문이나 이런 데 보여주고. 또 김기설 씨가 여기저기 흘겨서 낙서한 것들을 또 보여주고. 누가 봐도 이건 둘 다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 이석태> 그렇죠.
◇ 정관용> 막 그랬었죠?
◆ 이석태> 또 가령 김지하 선생 이런 분들이 죽음에 배후가 있다든가. 이렇게 또 써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거죠.
◇ 정관용> 박홍 신부께서도 배후가 있다, 증거까지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했었죠?
◆ 이석태> 네. 그래서 안팎으로 아주 커다란 소용돌이가 되면서...
◇ 정관용>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3년 6개월이었던가요?
◆ 이석태> 3년이었죠.
◇ 정관용> 3년?
◆ 이석태> 네.
◇ 정관용> 3년을 그래서 만기출소를 하게 됐고요. 재심까지 오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석태> 2005년도에 경찰청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고 조직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김기설 씨의 친구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필적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1차적으로 경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의견을 냈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후에 2007년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정부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좀 조사를 했죠. 그래서 국과수라든가 또는 다른 일반 사설 필적 감정인한테 감정을 해 보니까, 그 결과가 한마디로 강기훈 씨 본인이 쓴 필적하고 유서가 다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김기설 씨의 친구가 내놓은, 그게 일종의 뭐 노트라든가 이런 건데요. 그거는 김기설 씨 본인 필적이랑 유서랑 필적이 같다 이렇게 되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기훈 씨가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재심권고를 한 거고요.
◇ 정관용> 재심을 권고했고.
◆ 이석태>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심을 제기했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도 국과수가 감정을 했고 이번에도 국과수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죠.
◆ 이석태> 네. (웃음) 예전에는 김형영 씨라는 본인이 초기에 91년도에 감정을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문서실 전원이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혼자 주로 했죠.
◇ 정관용> 혼자 1인이 했는데.
◆ 이석태> 김형영 씨는 그 후에 국과수를 떠났고요. 이번에는 2007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 법정 재판을 하면서 다시 감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정말 제대로, 요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연구원에서 제대로 감정을 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유서는 김기설 씨 본인이 썼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강기훈 씨 본인이 가령 무슨 감옥에 있다가 가족한테 보낸 엽서라든가 편지,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랑 대조해 보니까 다르다. 그렇게 아주 객관적인 판정을 한 거죠. 전혀 이게 결과가 반대가 된 겁니다.
◇ 정관용> 아이고, 강기훈 씨 참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변호인 영화로 유명한 부림사건도 33년 만에 무죄 판결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 이석태>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판결 내린 다음에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이건 좌경화된 사법부의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재판부를 강력 비판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태> 전 뭐, 이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직접 검사가 그런 사건에서 고문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런 걸 묵인하고 방조하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고문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하거나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은 방면해야 되는데. 그거를 묵인하고 그런 거죠. 제대로 말하자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제가 그 사건의 담당 변호인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보면 그래야 될 터인데, 그렇게 늦게나마 사법부에서 제대로 판결한 걸 비난한다는 것은 저는 같은 법률가로서 그건 아주 문제가 있다.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뭘까요? 마무리로 한 말씀 들으면요?
◆ 이석태> 사회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다 하더라도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 혼란 때문에 어지러움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 사회는 그 건강한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선량한, 그런 보통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어떤 교훈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재심 맡아서 무죄 날 때까지 이석태 변호사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 이석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무엇보다 강기훈 씨 건강이 빨리 회복돼야 할 텐데. 걱정이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석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의 변호사죠. 법무법인 덕수의 이석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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