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도 간첩사건 증거 위조 알고 있었다"

출입국 기록 출처 등 변호인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중국정부가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조회 회신.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데 대해 피고인 유우성 씨 측이 "검찰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출입국 기록의 출처 등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나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은 출입국 기록 출처에 대해 '중국과의 사법공조가 아닌 정보협력 차원에서 입수한 것이고 구체적인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검찰이 그간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계속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에야 검사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기록을 제출했다"며 검찰도 위조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양승봉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유씨가 조사받을 당시, 수사과니 출입국기록을 들이대며 유씨를 추궁하기도 했다"면서 "수사 시 사용했던 기록을 제시하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없다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위조된 것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조작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억울했던 시간에 가슴이 메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진실을 꼭 규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국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국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란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이들 문건은 유씨가 간첩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라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갔다가 그해 6월 10일 중국으로 다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유씨가 2006년 5월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5월 23일 북한에 갔다가 27일 다시 중국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은 "중국 변호사를 통해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측 증거와 비교해보니 검찰 증거에는 '입국'란과 '출국'란이 검찰 편의에 맞게 조작돼 있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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