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판매·투약한 동성연애자 30여명 검거

국내 유통이 금지된 신종 마약을 몰래 유통시키고 투약한 동성연애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적 흥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신종 마약류를 판매한 백모(43) 씨와 이를 구매해 투약한 김모(27)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영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아 동성연애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복용한 마약은 일명 '러쉬'와 '허브'라고 불리며 성관계 중 성적 흥분도를 높여준다는 이유로 주로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복용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자들도 모두 동성연애자다.


투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백 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했으며 일부는 외국 여행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러시를 한 병(6g)당 약 3만원씩 주고 80병을 구매한 뒤 2병에 25만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 씨 이외에도 공급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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