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석기 판결 법치주의 이정표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태운 호송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이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도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용서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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