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구제역 예방...'축산업 허가제 강화'

(윤창원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선 축산시설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허가제'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육규모가 소는 1,2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돼지 사육시설은 2,000㎡ 에서 1,000㎡ 이상으로, 닭은 2,500㎡에서 1,400㎡ 이상, 오리는 2,500㎡에서 1,300㎡ 이상일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국내 전체 가축사육농가 14만호 가운데 기존 허가대상 5,400호 외에 9,700호의 농가가 신규 허가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닭과 오리 등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7,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1,500호 외에 1,000호가 추가돼 2,500호가 허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은 물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는 "국내 축산업의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오는 2016년 2월까지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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