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유죄...통진당 해산심판에 영향?

헌재 2차 변론 18일 열려

이석기 의원. (윤창원 기자)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12년을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이 통진당의 해산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2차 변론을 연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 내용을 최대한 인용해 통진당의 해산근거로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법무부 측의 논리에 통진당이 어떤 방어책을 내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RO 활동과 통진당 활동과의 동일성 여부가 핵심 쟁점'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당해산사건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어디까지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RO 사건 등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통진당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등을 7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향후 해산심판 변론에서는 법무부가 RO 활동이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정당 해산 변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무부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 등을 근거로 RO 활동의 위헌성과 통진당의 위헌성과의 연결성을 적극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 의원과 RO 활동의 위헌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의원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기에 변론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즉 이 의원과 RO 등의 개인 활동을 당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RO 활동이 유죄라해도 이번 정당해산 사건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헌재의 2차 변론기일에서는 정부와 통진당 측 대리인이 나서 참고인 진술을 할 계획이다. 참고인들은 정당해산의 요건,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정당해산의 요건과 해산결정 효력 등 정당해산심판제도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통진당 측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진술한다.

이어 통진당 강령에 대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와 관련해 정부 측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진당 측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나선다.

이들 참고인들은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참고인들과 양측 대리인들에게 질문을 할 계획이다.

이후에 진행되는 3차 변론기일에서는 정부 측과 통진당 측이 나서 또 한 번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게 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