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의 주장 일일이 반박하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 이석기를 사면복권 시키고 국회 진출할 수 있게 만든 민주당과 참여정부 책임 커
- 헌재도 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미루지 말고 속히 진행을 해서 판단 내려야 할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7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권성동> 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입니다.
◇ 정관용> 유죄 판결, 예상하셨나요?
◆ 권성동> 글쎄요. 제가 뭐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하고 안 하고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간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위 말하는 종북좌파 세력들은 증거가 조작됐다, 위조됐다. 관련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이런 상투적인 주장들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국가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죄인데 그 검찰은 20년 구형했는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어요. 또 나머지 피고인들은 15년 구형된 사람은 7년, 10년 구형된 사람은 4년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구형량보다는 절반이나 절반 밑으로 형량이 정해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글쎄요. 구형량에 근접하게 법원 선고 형량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법원의 관행이 통상 검찰 구형량의 절반이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선에서 선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판 관행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봐서는 적정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뭐 양형기준에 따라서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거 뭐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내란음모라고 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란음모 유죄...
◆ 권성동> 내란음모이지만 내란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고. 또 폭동의 실행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음모로 그쳤기 때문에, 무위에 그쳤기 때문에 징역 12년도 적은 형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RO 그 혁명 조직,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가지고 변호인단하고 검찰 측하고 공방을 벌였던 것 같은데 RO의 실체가 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그 수괴다, 이런 걸 법원이 다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권성동>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계속해서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 언론지상에 나온 이석기 발언록을 쭉 살펴보면 RO가 실체가 있었고 또 지휘체계가 있었고 또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제라도 통합진보당은 이렇게 국헌을 문란시키는 이석기 의원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요. 끊을 것은 끊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RO의 실체가 일단 없는 것이고. 그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는 자리였다. 또 체제 전복 모의했다는, 그 모임에 사실 어린아이도 참석하는 그런 자리였었다. 이건 내란음모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일 분위기도 아니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글쎄요. 통합진보당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저는 코멘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사실을 인정하는 걸 봤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 결과가 나와도 끝까지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김선동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 터트린 것도 폭력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강변하는 집단이 통합진보당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반박하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법원이 현직 의원에 대해서 내란음모를 인정했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 권성동> 이게 결국은 저는 우리 지금 민주당이 창출했던 참여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때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5개월 남짓 살고 특별 감형을 해서 석방을 시켰거든요. 그 후에 사면복권을 통해서 또 공민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담임권까지 회복시키는 바람에 이 친구가 결국은 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선거연대를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방조 내지 적극적으로 도운 정당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의 총책이고 주동, 주모자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고 창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사과 성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글쎄요. 제가 헌법재판관들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1심에서 이미 이렇게 통합진보당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 진행을 미루지 말고 속히 진행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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