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주시에 따르면 붕괴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지난 2009년 6월 25일 착공허가를 받은 뒤 75일만인 9월 8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체육관은 연면적이 1,205㎡인 큰 규모의 시설물로 75일만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부실시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붕괴된 체육관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며 "그러나 구조적 결함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설 하중을 정확하게 적산(구조 계산)해서 시공했는 지 여부도 조사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기상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주지역에는 최근 1주일 동안 평균 50㎝가 넘는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축법은 1㎡의 면적에 눈이 1㎝ 가량 쌓이면 적설하중을 평균 2~3㎏ 정도로 산정해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붕괴된 체육관은 면적인 1,205㎡인 점을 감안하면 180톤 이상 적설하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박기풍 제1차관은 "눈에 의한 붕괴인지 여부는 철조한 조사를 통해 가려내겠다"며 "인근 건축물에 대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