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반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 파산을 막는 제도로 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3/4, 무담보 채권자의 2/3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전 소속사와 법정싸움을 벌였고,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