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들의 유가족, 부산외대와 코오롱업체 관계자들은 18일 울산시 21세기병원에서 네 차례 걸쳐 만났지만, 기본적인 보험 적용 이외의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일단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안과 숨진 학생들의 명예입학·졸업, 교내 추모비 건립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외대와 코오롱그룹 측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 서로 추가로 부담할 보상금의 규모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코오롱그룹이 소유한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6개 국내 보험사와 750억 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의 대부분은 재물 손해에 국한한다.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 책임보험은 사고당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1억 5천만 원 가운데 대인 배상 한도는 1억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재물 배상이다.
숨진 학생 1인당 배상금은 100만 원이 안 되는 셈이다.
부산외대는 재학생이 학교 공식행사나 학생활동을 하다가 사망하면 한 사람에 최대 1억 원, 부상자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단일 사고에 대한 총 보상금 지급한도가 5억 원이어서 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숨진 학생 9명 중 신입생이 6명인데 이들에게 재학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숨진 학생은 물론 다친 학생들도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별도 보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리조트를 실제 소유·운영하는 법인 '마우나오션개발'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재 등으로 말미암은 시설물 피해나 1∼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만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우나오션개발 지분의 50%는 ㈜코오롱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과 이웅렬 회장이 각각 26%와 24%를 가지고 있다.
마우나리오션리조트는 2011년 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한국으로 대피해 온 일본인과 재일동포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