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인도양 섬 아이들' 본국 강제이주 책임 첫 인정

1960∼70년대 레위니옹섬…하원 결의 "국가, 도덕적 책임 소홀했다"

프랑스가 본국 인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해외영토인 인도양의 레위니옹 섬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프랑스 하원은 18일(현지시간) 1960∼1970년대 레위니옹 어린이들의 본국 강제이주 과정에서 국가가 한 역할을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125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다고 일간지 르몽드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결의는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피해자들이 그들의 역사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간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심화·확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프랑스는 '해외영토 이민개발국'(BUMIDOM) 주도로 1963년부터 1982년까지 레위니옹 어린이 총 1천615명을 본국 시골로 이주시켰다.

당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레위니옹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지방의 인구 감소분을 메우려는 조치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프랑스 중부 크뢰즈 지역으로 보내져 중산층 가정의 하인이 되거나 농장에서 일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날 이른바 '도둑맞은 아이들'로 불린다.

결의안 발의자인 레위니옹의 에리카 바레이 하원의원은 "(레위니옹 옛 국회의원이었던) 미셸 드브레는 이 정책이 프랑스의 인구 감소에 대한 논리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다"며 "그는 사람,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2002년 피해자 중 한 명이 국가가 '미성년자에 대한 납치·격리' 등을 저질렀다며 10억 유로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에서도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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