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핵심인데...검찰은 눈치,외교부는 절차무시

'위조 의혹의 지점' 곳곳마다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든 물음표가 국가정보원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위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외교부는 문서 확보 과정에서 형사사법공조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국정원의 손발이 돼줬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14일 검찰이 유우상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 3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조 과정'을 밝혀야 할 검찰은 19일까지 위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중국 측의 입장 발표가 의심스럽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정원이라는 핵심에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조가 이뤄진 지점이 어디인가'라는 의문이 이번 위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능한 시나리오마다 걸리는 것이 결국 국정원이다.


일단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3건의 문서 가운데 외교부가 관여했다는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 확인서'는 선양 총영사관이 허룽시 공안국을 직접 통한 것이라고 조백상 총영사관이 밝혔다. 나머지 2개는 국정원이 외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알아서' 받은 것이다.

외교부가 '제대로' 받은 문서과 국정원이 '알아서' 받은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작업이 선양 총영사관 소속 국정원 요원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외공관에서 검찰이나 국정원 쪽과 관련된 사안은 대개 그쪽 부처에서 파견된 영사가 맡는다. 이번에도 이모씨로 알려진 국정원 출신 영사가 문건 확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약속이나 한듯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고 있다.

따라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선양 총영사관에서 '제대로' 받은 문건부터 위조돼 국정원에 넘겨졌거나, 국정원이 총영사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뒤 이를 위조해 다른 위조 문건과 함께 검찰에 넘겼거나다. 허룽시 공안국에서부터 국정원에 포섭된 조선족이나 탈북자 출신 직원이 위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모든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국정원의 활동은 보호하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국정원은 검찰의 인사평가자료까지 갖고 있다"며 "검찰이 국정원에게 힘에서 밀린다는 표현보다 '눈치를 본다'라는 설명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에서 위조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논란의 한 켠에 있는 외교부도 윤병세 장관의 말처럼 "절차대로 했다"고 강변할 입장은 아니다. 외교부는 자신들이 관여해 확보했다는 문서 1건에 대해서도,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에 사실을 확인하는 형사사법공조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 정부가 아니라 그 말단인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문건을 받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문서 형식을 주고 받는 일반적인 외교 업무라는 점에서 상대가 대사관이든 성 정부든, 아니면 집행 기관이든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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