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법원 "스노든자료 보유자 공항구금은 적법"

폭로보도 언론인의 동성 연인이 제기한 소송 기각

미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인의 동성 연인이 지난해 히스로 공항에 구금된데 항의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인권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런던 고등법원은 19일(현지시간) 판결에서 NSA의 대규모 감청활동에 대한 폭로 보도를 주도한 글렌 그린월드 전 가디언 기자의 동성 연인 데이비드 미란다에 대한 영국 경찰의 히스로 공항 구금 조치는 적법했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경찰의 대응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했으며 긴급한 필요성에 따라 합법적인 조치로 구금이 집행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런던 경찰청은 지난해 7월 감청활동 폭로 보도를 주도한 브라질 국적 그린월드의 연인인 미란다를 히스로 공항에서 구금 조사해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당시 베를린에서 런던을 거쳐 브라질에 귀국하려던 미란다로부터 휴대전화와 노트북, 메모리스틱, DVD 등 정보기기를 압수했으며 미란다 측은 이에 반발해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영국 내무부는 이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미란다를 잡아 소지품을 압수하지 않았더라면 관련 정보가 알카에다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경찰의 정당한 활동을 지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테러 세력을 돕는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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