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예 착취' 홍문종 의원 고발

"합의서 작성했지만 근로기준법 등 어긴 책임 물어야"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의원실에서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2년 넘게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과 노동 착취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해 있다. 이들은 부재 중인 홍 의원 대신 보좌관에게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노동·시민단체들이 '노동 착취' 논란을 일으켰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이주노동조합 측은 20일 "박물관 이사장인 홍문종 의원과 박상순 전 관장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여권법 등을 어긴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 공동고발단을 구성해 두 사람에 대해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일하는 부르키나파소와 짐바브웨 국적의 이주노동자 12명이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임금만 받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식비도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문종 의원 등이 현행법을 어긴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1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36명은 박물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물의를 빚었다며 홍문종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앞서 <[단독]與사무총장 '아프리카 노동자 착취' 논란> <[단독]아프리카박물관, 치료 막고 월급 절반 '싹둑'>등을 보도했다.

파문이 일자 박물관 측은 △최저임금 지급 △합리적인 기숙사 즉시 제공 △점심시간 1시간 보장 △4대 보험 제공 △한국 노동 표준 근로계약 준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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