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을 준비한 뒤 여장을 하고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대학생 B(19·여)씨의 몸을 2차례 강제로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연극 공연을 한 뒤 보관해 둔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