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사무실 대표 구모(45)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수지구 미분양아파트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4억 20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1명으로부터 모두 4억 8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는 해당 아파트 분양 계약 권한이 없었지만 정식 매도인인 A 법인의 인감을 위조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가로챈 계약금으로 금융기관 3곳에서 60억 상당의 불법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