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귀가 여성 성추행한 대학생 징역형

여장을 하고 길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유효영 판사)는 20일 여성으로 변장하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대학생 B(19·여) 씨의 몸을 2차례 강제로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연극 공연 때 사용하고 보관해 둔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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