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몽골인 A(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1톤 트럭을 자신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트럭 조수석에 앉아있던 B(51·여)씨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량번호판이 없는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 차에서 나온 카드 명세서 등을 토대로 추적을 벌여 지난 19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람이 다쳐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