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판돈 갖고 와!'…부하 직원 돈 뜯은 사장

중고차 판매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부하 직원의 차량 등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모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부하 직원 B(22)씨의 집을 찾아가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명품 벨트를 훔친 뒤 B 씨를 인근 식당으로 유인, 현금과 차량을 빼앗는 등 1천6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부하 직원인 B 씨가 수차례의 독촉에도 중고차 판매 대금 800만 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자 홧김에 부하 직원 5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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