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물건·보험사기 2개월간 특별단속

침입 강절도와 기업형 조직폭력도 100일간 중점 단속하기로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2개월간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등의 ‘대포물건’과 ‘보험사기’를 특별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포물건은 전자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와 강력범죄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널리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 통화료·자동차 과태료 등이 원 소유자에게 부과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대출 담보를 빙자해 휴대폰을 개통해 빼돌리는 행위 △이전등록 미필 차량을 전매하는 행위 △통장·현금카드의 양도·양수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가해자·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요양·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에 따른 국민 1인당 보험금 추가 부담은 7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아울러 ‘침입 강·절도’와 ‘기업형 조직폭력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에 대해서도 오는 6월 3일까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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