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 상담센터' 운영

부산시는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상담센터는 관리비 징수와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아파트에 살면서 느끼는 각종 궁금증 해소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 조정 등을 상담하게 된다.


상담센터는 26일 첫 운영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부산시청 3층 민원상담센터(청백실)에 설치돼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다.

상담센터는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대한 명쾌한 해석으로 시민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 참여를 다양화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과 효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절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위·수탁 관리계약과 관리방법 변경 등이다.

조정위원회같이 별도 절차가 있는 하자분쟁, 소음분쟁, 리모델링 등은 상담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또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좋은 이웃의 날'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관리비 운영상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7월부터 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감사할 계획이다.

곽영식 부산시 건축주택담당관은 "상담센터를 통해 입주민의 궁금증과 주민 간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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