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녀 '출생부터 다르다'…출산 장려금 10배 차이

LH, 인천공항공사 최대 500만원 지급…지적공사는 0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공기업 직원의 자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관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에겐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아이부턴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첫째아이부터 출산 자녀별로 50만원~15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30만원~100만원, 한국감정원 40만원~150만원, 대한주택보증 50만원~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한국도로공사는 100만원~150만원, 셋째아이부터 지급하는 교통안전공단은 3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대한지적공사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셋째아이부터 5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둘째아이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셋째아이에 한해 3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들 기관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28억 7,68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기관별로 제각각인 이유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알아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셋째아이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 1명에 한해 3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태원 의원은 “출산장려금이 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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