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884명 "여기자 성추행한 이진한 지청장 중징계하라"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경고' 처분된 일과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 사건의 전면 재조사와 이 지청장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최소한 견책 이상 징계를 내리도록 한 예규가 있는데도 이 지청장을 경고 처분하는 데 그치고 감찰을 종결했다"며 "피해 기자가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폭로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으나 사건을 축소하고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26일 기자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감찰을 거쳐 경고 처분받고 지난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이들 언론인들은은 "이 사건은 검찰이 언론의 사회적 구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사례"라며 "이 차장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언론사 기자를 '여성'으로 환원하며 일상의 성차별과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권력자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에 ▲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이 지청장 중징계 ▲ 깊은 반성과 해당 기자에 대한 사과 ▲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책 수립 등 3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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