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창업 및 임신·육아휴학제 도입

고려대학교가 새 학기부터 창업휴학 제도와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시행한다.

고려대는 "기존 휴학제도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새로운 휴학제를 도입했다"면서 학칙 개정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변경된 학사제도를 시행하기로 최근 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돼 일반휴학 제한 기간인 3년 이외에 최장 2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이스트와 동국대, 서강대 등에서,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국공립대와 동국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변경된 학사제도에서는 낙제점(F)을 받으면 이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A'(Not Account.반영 안함)로 표기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성적증명서에서 재수강 사실을 감추고 F학점을 삭제하는 대학들의 관행이 학점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삼수강'(같은 과목을 세 번째 수강) 학점 제한 규정도 생긴다. 재수강 시 학점 상한선을 A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삼수강 시에는 B+로 제한된다.

또 수강 철회과 취득학점 포기 제도는 폐지되며, 재학 연한 규정(수업 연한의 2배)이 신설돼 일반 입학생의 경우 8년 안에 졸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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