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정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비공식적인 통로로 재판부에 제출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25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해 12월12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주선양총영사관에 유모씨의 재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피의자 유씨 변호인단이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관계자를 만나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취지의 말을 찍은 동영상 3개와 녹음파일 2개가 진짜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검은 아울러 변호인단이 법원에 낸 중국 삼합변방 검사창(세관)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진위여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황설명서는 유씨가 검찰 주장과 달리 북한에 한번(어머니 장례식)만 다녀왔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의 요구에 선양영사관은 지난해 12월 18일 답변서를 보내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과 공안국 관계자 김모씨가 자신의 동영상 및 녹음 파일에 대해 "허락없이 몰래 녹취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자료"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첨부했다.
이 문건들은 국정원 출신의 이인철 영사가 기안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부총영사를 거쳐 조백상 총영사가 최종적으로 결재해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영사가 가안한 선양영사관 회신에는 검찰이 함께 질의한 삼합변방 검사창 정황서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혹의 핵심에 선 이 영사가 간첩 사건 관련 증거자료 중 일부만 따로 떼어 총영사 등의 결재와 관인을 생략한 채 외교부를 거쳐 검찰에 보낸 것이다.
문제의 삼합변방검사창 정황서에 대한 답변은 유씨 측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판정한 문건 3개 중 하나다.
이 문서에는 관인 대신 이 영사의 확인서와 공증담당 영사의 인증도장이 찍여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조백상 총영사가 이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위조 의혹이 일어난 문서에 대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등에 대한 이유와 배경은 이 영사 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