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셀프조사..."간첩 증거 조작 없었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간첩공무원 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자체 진상보고서를 25일 검찰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해당 서류에 대한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이날 검찰에 제출한 진상보고서에는 간첩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모씨(34)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가 포함됐다. 또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사람이 선양주재 영사관에 파견된 이모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받아 본격적으로 확인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4일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6건과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2건에 대해 감정을 시작했다.

현재 검찰 측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세관) 회신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외에는 관인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다. 검찰은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대조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감정본의 경우 원본이 확보될때까지 감정을 진행할 수 없어서 원본 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