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지난 1월부터 26일까지 문서위조 게시글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두 달간 총 505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1년 864건, 2012년 1천467건, 2013년 1천84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게시글은 "대학졸업증명서 위조,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위조. 문의 070-0000-0000", "토익성적표 위조, 각종 자격증 위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상담 이메일 주시면 아무도 모르게 처리 해 드려요" 등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문구로 위조 알선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며,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커뮤니티 사이트나 해외 블로그에서 많이 발견됐다.
심의위는 "문서 위조업자 중 대부분은 돈만 받고 잠적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불법 광고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심의위는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와 협력해 지속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