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 등 고발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2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과 담당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중국 선양영사관에 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모씨와 간첩 사건을 수사한 이모 검사와 또다른 이모 검사 등 3명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무고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공문서 조작 논란 외에도 탈북자 유모씨의 사진과 통화내역을 날조.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담당 검사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사진은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씨가 북한에 있다고 검찰이 주장한 기간에 중국에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연길에서 찍은 다른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재판부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고, 통화내역 역시 확보한 상태에서 일부러 감췄다는 게 인권위 측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검찰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날조.은닉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지휘한 자들과 그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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