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교사 교단서 끌어낸다

정부, 성폭력·가정폭력 대책 올해 추진계획 발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 확실한 성과 실현 ▲ 현장 중심 ▲ 예방·재범 방지 ▲ 관계부처 간 굳건한 공조·협조체계 구축 ▲ 지속적 이행 점검·보완 등 5개 추진방향 아래 마련됐다.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관이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로 확대된다.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만 포함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의료인·가정폭력상담소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장애인 활동 보조인력·사회복지공무원도 신고 의무자로 추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시설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명, 격투음 등 외부 정보를 감지하고 착용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 이력과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보면 의료기관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뿐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