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쓰레기예요" 훈육 이유로 가혹행위 40대 男 중형

10살 안팎 자녀들에 둔기 폭행, 흉기 협박에 성추행까지

"아빠도 쓰레기예요".

훈육을 이유로 10대 자녀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친딸을 성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살 안팎의 자녀 4명을 둔 직장인 A(43)씨.

하지만 자녀들에게 A씨는 인자한 아버지가 아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A씨의 자녀들은 평소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출근한 아버지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아침 식사는 오전 7시 이전에 마쳐야 했고 매일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다리올리기를 300회 이상 해야했다.


A씨는 훈육을 이유로 이 같은 각종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을 어김없이 둔기로 폭행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9살 배기의 막내아들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흉기로 자를 것처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차라리 훈육을 가장한 폭력은 큰 딸에게는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고통이었다.

A씨는 2008년 8월 10살에 불과했던 큰 딸이 가혹한 훈육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년 동안 가족들 몰래 모두 5차례 걸쳐 성추행까지 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의 아내가 지난해 큰 딸과 함께 성폭력 범행과 관련한 TV 방송을 시청하다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에 들통이 났다.

A씨의 아내가 방송을 보다 "친딸을 성폭행하는 사람은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자 큰 딸이 "그러면 아빠도 쓰레기"라고 말했던 것.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폭행하거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