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는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