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횡령' SK최태원·최재원 형제 실형 확정(2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동생 최재원 부회장. (자료사진)
4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08년 SK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동생 최 부회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최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SK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김원홍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선고 전 변론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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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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