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하게 이어지던 황우석 논문조작 법정싸움은 기소된 지 8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횡령금액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